2023년 5월 29일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3일의 연휴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적용 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끼리 일정과 예약등을 활용하여 가족여행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와 휴일 대체 적용 방법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사유 등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 해야 휴일 대체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없는 경우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휴일 대체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근무시간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에서만 주로 적용되었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됨에따라 근로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 모두가 편안한 근무환경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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